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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 등기 절차 본문
== 준비 서류
1. 매수인
1) 토지대장등본 - 정부24
2) 일반건축물대장등본 - 정부24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시청, 신청서 신청 후
4) 위임장 - 대법원 등기소 이폼 작성 완료 후 출력 가능
5)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6) 부동산 매매계약서 - 계약 시 작성
7) 취득세 납부 확인서 - 잔금일 당일 위택스 or 시청
8)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이폼 (대법원 등기소)
9)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 - 은행 or 전자, 대법원 등기소 이폼 작성 시 처리 가능 - 영수증 출력
10) 국민주택채권매입증 - 은행 or 전자 - 잔금일 당일 처리
11) 인지세 납부(정부수입인지) - 미리 처리, 전자로 처리 가능
2. 매도인
1) 신분증
2) 등기필증
3) 인감도장
4)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1통
5) 주민등록초본 1통 (이전주소 모두 포함, 주민번호 전체 표시)
3. 법원 등기과 제출시 서류 순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취득세
3) 등기수수료 영수증
4) 인감증명서
5) 주민등록등초본
6)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8) 매매계약서
9) 등기필증
10) 인지세 납부 확인서 (정부수입인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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